'세월호 추모 집회 폭력' 5명 중 3명 영장 기각

  • 등록 2015-04-22 오전 3:24:50

    수정 2015-04-22 오전 3:24:5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참가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영국 변호사 등 5명 가운데 3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시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권모씨와 강모씨 등 시위자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 다른 시위자 이모씨와 신모씨 등 2명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장시간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혐의로 유가족 등 100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자 가운데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32명을 석방한 후 폭행 수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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