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게임人 잠재적 범죄자? 당당한 예술인"

[게임도 예술이다]⑤김광진 의원 인터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게임 예술 포함
"사회 문제 게임탓 돌리는 인식 바꾸겠다"
  • 등록 2014-07-18 오전 3:44:47

    수정 2014-07-18 오전 6:59:36

[이데일리 김상윤 이유미 기자] “게임하는 사람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킬 수 있지만, 총기 난사를 했다고 해서 게임 중독에 걸린 건 아닙니다.”

김광진(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다. 문화와 관련된 분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지만 그는 지난 16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게임도 예술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모든 사회 문제를 게임 탓으로 돌리는 사회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판단에서다.

김광진 의원은 “사람들은 게임이 예술로 인정받기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지만 현재도 늦었다는 판단”이라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게임인도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그는 제2의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임모 병장의 범행이 게임 탓이라는 지적에 “군 총기사고의 이유가 스페셜포스 게임 때문이면, 대한민국 교통사고의 원인은 카트라이더 때문이냐”면서 “상식적으로 봐도 근본 원인이 아님에도 게임 탓으로 돌려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게임도 당당하게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만화 등과 함께 당당하게 법적으로 문화 예술 지위에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사람들은 게임이 예술로 인정받기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하지만 현재도 늦었다는 판단”이라며 “미술·영상·음악 등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분야를 모은 게 게임인데 그간 문화 예술로 인정받지 못한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독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위축된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 법안으로 게임인도 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내 게임들은 상업성 측면만 부각되다보니 예술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많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사진은 예술이지만 몰카를 예술로 보지는 않는 것처럼 모든 게임을 예술로 보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게임도 충분히 예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게임은 사회 병폐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임중독법’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돼 있다. 그는 “프로야구와 관련해 몇몇이 음지에서 도박을 하고 승부조작을 했다고 프로야구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면서 “게임하는 사람은 모든 중독자로 내몰려는 비상식적인 시도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바른 게임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게임업체들의 바람직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기금을 모아 문화산업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 사업을 전개하며 국민 인식을 바꾸는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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