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일 특별군사재판 열고 장성택 사형 집행(종합)

  • 등록 2013-12-13 오전 7:47:50

    수정 2013-12-13 오전 8:16:3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죄목은 공화국형법 제6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복음모행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통신은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하늘 아래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며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모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2인자 삶’도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통신은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대역죄를 지은 것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에 마수를 뻗친 것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쥐고 내각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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