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며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하늘 아래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며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모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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