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9일 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병·의원, 약국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 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의료법상 불법인 비의료인 개설 병원임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 병원이 허위·부당 청구한 금액은 무려 18억6299만원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공익신고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억, 일반국민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