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IT전문지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 맞소송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삼성측이 제기한 통신관련 특허 3가지중 2가지와 관련해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여부를 내년 1월 20일과 27일에 각각 판결하기로 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 삼성측은 12월중 판결을 요청했지만,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인정받은 `프랜드(FRAND)` 규정을 또다시 제기했다. 애플측 변호인은 "삼성의 3G 통신특허가 이미 국제표준이 된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FRAND)`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삼성의 주장은 특허 남용이며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애플측에 대해 "이같은 특허 남용을 주장하기 이전에 왜 미리 삼성전자측에 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라며 오히려 반문해 `프랜드`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주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할 때와 같은 맥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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