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LG전자(066570)가 225억여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4부도 도시바와 팬택계열이 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420억여원과 37억여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MCP는 플래시메모리와 에스램(SRAM) 기능이 함께 들어 있어 컴퓨터나 휴대전화 데이터 장치에 쓰이는 장치로, 업체들은 지난 98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를 수입하면서 관세율 0%의 집적회로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MCP는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을 단일 패키지 내에 층층이 쌓은 물품으로,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은 휴대전화 등 메모리가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에서 프로그램과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변론이 종결돼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삼성전자의 1500억대 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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