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큰 재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이 사용하던 통장도 상속세 신고 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최소 10년전의 기록까지 임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법은 사망 당시로부터 소급해 10년 전까지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얼마나 증여를 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통장내역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고, 세무조사시 통장내역 상의 작은 금액도 상속인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제로 10년치 통장내역에서 상속인에게 입금받은 금액이 무슨 명목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내역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통장내역을 보다보면 상속인 간에 이전에 얼마나 통장으로 사전증여를 받았는지도 뒤늦게 확인돼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의 채권채무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거래한 은행에 신청해 10년간의 통장내역을 확보한다. 10년간 통장내역을 보면서 증여로 판단될만한 금액의 경우에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유 재산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이나 인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 처분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밝혀야 한다. 이 기준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밖의 재산’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이 금액 기준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전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해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이 있고, 그 금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지 못한다면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사용한 통장의 사용처를 안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당하는 것이니 상속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와 자식간에 통장내역에 남는 이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가 분명한 경우에는 바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이런 검증절차가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평소에 잘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을 권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