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부터 암환자 의료비까지…서울 자치구의 구민 챙기기[주간 동네방네]

동대문,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연간 최대 3000만원
금천, 구직단념 청년 위한 ‘청년도전지원’…최대 350만원
강북, 정서 행동 위기학생·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30억 투입
광진구,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시술비 지원
  • 등록 2024-04-13 오전 7:00:00

    수정 2024-04-13 오전 7: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번주 서울 자치구들은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구민 챙기기에 나섰다.

(사진=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저소득 암환자 지원…금천구, 청년도전지원사업


13일 자치구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암의 조기발견과 효과적 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8세 미만(올해 기준, 2006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환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이다. 연도별 자격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성인 암환자’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최대 3년간, 연도별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구는 오는 26일까지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고 구직기술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 기간에 따라 참여 수당과 성과급으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등의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특화청년인 △건강 문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고 있는 만 34세~39세 여성과 △만 18세~34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사진=강북구청)
◇강북구, 공교육 질적 향상…어르신 치아 건강 챙기는 광진구


강북구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등에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을 투입한다. 구는 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월 제1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54개교 27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달 총 20억7000만원여의 지원금을 교부했다.

특히 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상담·치료 프로그램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19개교 23개 사업에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체육 공간 확보 및 학교와 주민간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자재, 시설 보수비, 시설관리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오는 5월 제2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학교 교육 공간 혁신, 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9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시술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만,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60~64세 대상자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임플란트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틀니 지원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구는 예산 1억 4200만원을 편성했다. 임플란트 또는 틀니 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할 방침이다.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1960~1964년생 의료급여 수급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술 진행 중 또는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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