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책임준비금·지급여력제도 개선

  • 등록 2023-12-26 오전 6:00:00

    수정 2023-12-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일자와 관련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이 원칙이다. 또 병원비 등 후속보험금이 발생하면 최초 사고일자를 기반으로 손해전진계수를 산출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을 통일한다. 손해전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IFRS17은 손해진전계수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업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일자와 관련 보험사고 발생한 원인 사고일이나 최초 병원 입원 등 지급사유일 중을 임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상황이다. 또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동일 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되지만, 일부 회사는 후속보험금을 독립사고로 처리했다.

앞으로는 사고일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하다. 동일 보험사고로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했다.

실질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15bps→±25bps)은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K-ICS비율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자산·부채는 간편법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보험부채 평가시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보증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유비중(운용자산의 1% 미만 등)이 낮은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토록 허용했다. 또한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신용손실 예상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을 적용키로 했다.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 해지 발생 가능성 차이도 반영한다. 저축성에는 35%, 보장성에는 25$의 충격수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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