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에게 ‘배포’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를 인정했지만 ‘소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했다며 유죄를 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했으나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싱가포르 세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노트북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올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불법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해당 대화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타 채널에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등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아동·청소년성차구치물을 배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른 채널에 참가해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 및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도 사실상 자신의 점유 또는 지배 하에 둬 이를 소지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인정했지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긴 했지만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텔레그램방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했고 A씨는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