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오늘 '간호법 저지' 2차 파업…치과도 하루 문 닫는다

  • 등록 2023-05-11 오전 5:58:17

    수정 2023-05-11 오전 5:58:1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오늘 2차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간호법을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11일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

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인천·경기권 집회는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다.

이날 연가투쟁으로 인해 의료 현장 전반적으로 큰 혼란까지 발생하진 않겠지만, 휴원·휴진이나 단축진료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에 불참했던 치과의사들도 11일 하루 휴진을 결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략 2만여 곳의 치과의원들이 진료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간호법뿐만 아니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문제”라며 “회원의 80~90%가 이날 연가투쟁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1·2차 경고성 부분파업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가 보건 정책의 미래를 위한 해법”이라며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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