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모르고 건강검진한 의사…법원 "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교육 미이수' 공단에 적발돼 검진비 4400만원 전액 환수
"부당이득금 아니다"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法 "전액 환수, 사회통념상 타당성 잃어…재량권 일탈·남용"
  • 등록 2022-09-18 오전 9:00:00

    수정 2022-09-18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강검진 의사가 관련 교육 이수를 모른 채 환자들을 검진했을 때, 검진비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에서 2010년 개원해 2014년 9월경부터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운영 중이던 A씨는 2021년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약 4400만원을 환수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A씨 병원 소속 의사 B씨는 2019~2020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수행 의사가 이수해야 할 일번검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출장검진을 했다. 2018년 건강검진 제도 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돼 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했지만, B씨가 2015년 들었던 교육을 토대로 교육수료증을 제출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공단은 B씨가 수행해 받은 건강검진 비용 전액이 부당이득금으로 봤다.

공단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공단이 2020년 7월 교육 이수를 통보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고, 이를 시정함에 따라 행정목적이 달성됐으므로 별개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이 사건 교육수료증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안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교육을 받은 이후 5년 넘게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한 점, 교육은 온라인 교육(4시간)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B씨가 피고의 연락을 받고 바로 현행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반사실엔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피고의 검진기관 관리부실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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