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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동물보호단체를 만들고 후원자들을 속여 후원금 명목으로 9800여만 원을 편취한 서모(37)씨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물보호단체를 만든 뒤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홍보하며 기부금을 받았다. 개 농장 폐쇄와 동물구조 등을 내세운 서씨의 홍보에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각각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기부금을 냈다.
동물보호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은 서씨의 개인 생활비나 국외여행 경비가 됐다. 서씨는 기부금 9800여만원 중 78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나머지 2000만원 가운데 상당수도 사무실 월세나 차량 할부금으로 썼다.
검찰은 기부금 중 10%가 채 되지 않는 970만원 정도만 동물 치료비 등 실제 활동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실제 동물 구조 대신 개농장 등을 방문해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식의 간접적인 활동만 했다.
한편 서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동물을 구조했다는 내용의 홍보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동물보호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