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최근 최 씨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최 씨 측은 검찰 조사 중 통화한 것아니냐며 ‘함정 녹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27일 노 부장이 독일에 있던 최 씨와 통화한 것이다. 최 씨가 재단 직원들에게 검찰에 소환될 경우 아예 ‘모르겠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6100만명을 넘어서면서 휴대폰의 ‘통화 중 녹음기능(녹음파일)’을 활용한 녹취록이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통화 중 녹음기능’은 당사자와 통화 상대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 아니다.
다만,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려면 통화 사실이나 내용외에도 녹음 경위 진술 같은 위법 수집증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신뢰성 있는 증언이 필요하다.
또한 통화 당사자라도 녹음 내용을 무단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화 중 녹음’을 더 편리하게 지원하는 통화메모 앱들이 인기를 끌면서 불신 사회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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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나)와 상대방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코네티컷 등 미국 12개 주에선 쌍방의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다.
반면 애플 아이폰이나 캐나다 블랙베리 등은 통화 중 녹음 기능 자체가 없다.
아이폰 마니아들은 보이스레코더를 사서 통화 녹음이 필요할 때 스피커폰으로 녹음하거나, 스피커로 해두고 아이패드로 녹음하거나, ‘탈옥’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
통화메모 앱 봇물…불신 사회 조장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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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메모 기능은 통화를 녹음한 뒤 녹음파일을 문자처럼 통화이력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업무 상, 혹은 개인적인 용무로 사실확인이 꼭 필요한 통화를 하는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과거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누군가에겐 ‘통화 중 녹음’이 카카오톡 문자처럼 ‘업무 메모’의 성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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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와 CCTV가 인기를 끄는 것처럼 ‘통화 중 (몰래) 녹음’을 해 둬야 혹시모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사회의 단면이라는 얘기다.
한편 ‘휴대폰 촬영음 규제’는 우리나라가 이례적이다.
2004년 7월 1일부터 몰카 촬영을 막기 위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반드시 60dBA∼68dBA의 촬영음을 내도록 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것인데,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민간 표준으로 강제한다.
미국에는 없는 규제로, 최근 촬영음 규제를 무력화하는 무음앱들이 보급되면서 논란이다.
‘통화 중 녹음’과 ‘휴대폰 촬영음’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떤 이는 쌍방 동의 없는 녹음기록은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당사자간 통화 중 녹음은 개인 자유의 영역이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카메라 촬영 무음앱 탑재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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