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새벽녘 친구의 집을 몰래 침입해 잠들어 있던 친구의 딸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주거침입 준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2시께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친구의 집 안방에 몰래 침입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딸 B(17)양과 C(16)양의 속옷을 벗기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과정에서 A씨는 두 사람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으려고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조작 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들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대 추행·유사강간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