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배당 겨냥한 국민연금..영향력 커진다

내달 '국민연금 배당 유도 지침' 안건 재차 상정
의결권행사전문委 역할 확대..배당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10% 보유 기압 54곳. 평균 배당수익률 %에 불과
  • 등록 2015-04-07 오전 6:06:06

    수정 2015-04-07 오전 6:06:0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의 배당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로써 기업 배당을 요구하는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회의에 ‘국민연금 배당 유도 지침 신설’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의결권행사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담당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비롯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3월 주총 시즌에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 주요 기업들의 배당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의미다.

‘배당유도 지침 신설’은 보유한 현금과 영업이익 등과 비교해 적정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배당과 관련해 주주제안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이미 관련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으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에 발맞춰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원·써스틴베스트로부터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받으면서 예년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는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현재도 충분히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지침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와 민간위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실무위), 투자정책ㆍ의결권행사ㆍ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등 5개다. 또 국민연금 기금본부도 주요 투자안건 검토를 위해 투자ㆍ대체투자ㆍ투자관리ㆍ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6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7.81%), 현대차(7.01%), 기아차(7.04%), 현대모비스(8.02%) 등 268개사이며, 이 중 10% 이상 기업도 총 57곳에 이른다. 특히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KT, POSCO(005490), NAVER(035420) 등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배당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배당수익률 평균인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태광, SK브로드밴드, 대한항공, NHN엔터테인먼트, CJ대한통운, 금호타이어, KT,제일기획 등 37개사는 무배당 업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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