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순탄치 않을 듯

"국민 신뢰회복 위해 필요" "큰 실익 없다" 입장차 여전
현재 법사위 계류중..민주당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 등록 2013-06-04 오전 7:16:44

    수정 2013-06-04 오전 7:24:09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지급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도개혁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3일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주최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법제화를 찬성하는 쪽은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 있다는 당위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해소를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반대쪽은 국가 부채 증가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어려움 등 주로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현재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으로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라며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법에 명시하면 불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가 세대 간 연금부담을 기본으로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미래 기금 고갈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조세율의 조정에 대한 국민 저항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장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연금을 재무제표에 국가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책임이 명시화되더라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국가회계의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국가지급 보장 규정 때문에 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도 앞으로 연금제도 개선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면 국민이 불리한 제도 개선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 지급보장이 심리적 불안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지만 잃는 게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이 국가의 부채로 인식돼 신용등급, 이자율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에 반대했으나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국가 지급보장과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수급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제도 개혁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수용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신뢰 회복은 하나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운용될 수 있는 기반과 지급보장 명문화라는 노력을 통해서 종합적인 신뢰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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