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물꼬 터 12조 이상 투자효과 기대

  • 등록 2013-05-02 오전 6:31:00

    수정 2013-05-02 오전 6:31: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이지현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종 규제로 가로막힌 대규모 기업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의 물꼬를 트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투자의 걸림돌로 제기돼 온 입지·업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 인허가 족쇄 풀어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12조 투자효과

정부는 각종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와 해당 지역민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6건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6건의 사업이 성사되면 12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지원방안에는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 내 부지를 활용토록 하고, 외투법인에 산단 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산단 내에서도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육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육상 입지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디텔’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프로젝트 6건과 관련해 10여개 대기업이 주로 투자할 것”이라며 “중소·중견 기업이 포함될 경우 참여기업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中企 설비투자 지원 확대

기업투자의 걸림돌인 입지·업종별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협의기간을 명시키로 했다. 그린벨트내 공장을 지을때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편입 예정인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방송의 경우 미국·유럽연합(EU) 투자자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를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49%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030200)(유선)와 SK텔레콤(017670)(무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송망 사업자 등록도 ‘원칙 허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의료와 ICT 융합서비스를 위해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가용면적의 5%이내)을 도입키로 했다.

◇ 中企에 금융·재정 지원 확대..무역금융 11.1조 확대

대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 뿐만 아니라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된다.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설비교체를 위해 1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신설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땐 7% 세액공제 ▲기술융합 특례보증 도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제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11조1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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