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결혼 전부터 부모와 ‘재무대화' 해야

부모의 빚으로 결혼자금 충당땐 ‘실버 푸어' 전락
  • 등록 2012-08-20 오전 8:01:00

    수정 2012-08-20 오전 9:31:40

[박상훈 재무상담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다. 나이 들어서도 조기 퇴직과 긴 노년, 자녀 부양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자금 문제 등으로 부모와 갈등을 빚기 보다는 적극적인 ‘재무대화’를 통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재무대화 사례를 소개한다.

부모에 결혼자금 통장 보여 드린 A씨

“아버지, 월급의 절반을 적금에 넣어 결혼자금으로 쓰겠습니다. 자동차는 처분하기로 했어요. 차 유지비만 아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저금할 수 있으니까요.”

A씨 부모는 아들이 결혼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기특해했다. 아들이 이렇게 결혼자금을 준비한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까지 생겼다.

결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결혼자금을 얼마나 준비해 놓았는지 부모에 말씀드리자. 결혼자금 마련을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다만, 부모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 무리한 대출로 결혼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양친에 주택연금 받게 한 B씨

“무슨 담보대출이죠.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겠습니다.”

결혼자금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가 안쓰러웠던 B씨는 여자 친구와 상의해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퇴직한 B씨 부모는 약간의 국민연금과 시골농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생활비로 쓰기에는 빠듯했기 때문이다. 힘겹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의 결혼자금이 아닌 노후자금으로 쓴 사례다. 평균 수명은 늘어난 반면 소득이 준 부모에게 결혼자금까지 의지한다면 부모는 결국 ‘실버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주택 청약통장 만들어 드린 C양

“엄마, 생활비는 못 드려도 이것만은 꼭 해 드릴게요.”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C양은 생활비 일부를 어머니께 드렸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녀가 스스로 다짐한 게 하나 있다. 2만 원의 청약저축과 임대주택의 임대료였다. 예비신랑에게도 미리 말해 이해를 구했다. C양의 어머니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했다. C양의 어머니가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갖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10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만 내면 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의 노후를 잊으면 안 된다.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그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부모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결혼자금을 돕겠다고 할 땐 이를 만류해야 한다. 결국 그 빚으로 부모의 노후가 저당 잡히고 그 때문에 자신까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재무대화는 결혼 전부터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혼시기에 실제적인 고민을 나누며 그 답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자신들이 모아 놓은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무리한 대출을 부탁하는 것도 가족의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다.

부모와의 재무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결혼계획을 짜는 지혜를 갖자. 재무 상태를 고려치 않고 남들과 비슷하게 결혼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다면 부모는 실버 푸어, 자녀는 ‘하우스 푸어’가 될 확률이 높다.

돈 걱정 없는 신혼부부 저자 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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