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늘어나는 시민 비만을 막기 위해 식당이나 극장, 운동 경기장, 가판대 등에서 `라지 사이즈(large size)`로 불리는 용량이 큰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6온스(475ml) 이상인 탄산음료는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커피 전문점에서 미디엄 사이즈가 16온스인 만큼 이보다 큰 음료는 모두 팔 수 없게 된다.
또 음료의 종류도 콜라를 포함한 일반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설탕이 첨가된 에너지 드링크나 아이스티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탄산음료 중 다이어트 제품이나 우유가 들어간 음료, 과일주스, 알코올 음료 정도가 제외된다.
뉴욕시측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같은 법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소프트드링크 업체인 코카콜라측은 성명서를 통해 "뉴욕시민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을 기대하고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며 "그들은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도 블룸버그 시장은 모든 건물 내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모든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품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건강문제에 관한한 강경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에 앞서 블룸버그 시장은 탄산음료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로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