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타이어 개인·법인 융통 CP 상환 중단

만기 CP 부도 처리..상거래 CP만 빚 상환
워크아웃 추진에 개인투자자 손실 불가피
  • 등록 2010-01-03 오전 10:11:24

    수정 2010-01-03 오전 10:15:40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002990)금호타이어(073240)의 기업어음(CP) 상환이 중단됐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3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일반법인(금융기관 제외), 해외투자자,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CP) 만기가 돌아오면 우선 부도 처리한 후 투자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31일 채권단 회의에서 진성 CP가 아닌 회전용(융통) CP는 부도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만기 도래한 CP는 부도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물품 대금이나 용역비 등 상거래를 동반한 CP(진성 CP)는 만기가 도래하면 빚을 갚겠지만, 금호측이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행한 CP(회전용 CP)는 만기가 돌아와도 당장 빚을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측이 부도가 난 CP 소유자를 일일이 만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단에 들어오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시키겠다는 것.

개인 투자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 해외 투자자, SPC 등은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무동결(유예) 대상이 아니다. 반면 금호가 금융기관들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작년 12월30일부터 동결됐다.

채권은행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지원한 자금이 CP나 회사채 상환자금으로 쓰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그룹이 발행한 CP는 총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금호산업의 CP 발행 잔액은 6000억, 금호타이어는 5000억원 정도다.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잔량은 2조9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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