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지정은 시장지배력을 갖춘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횡포(가격인상 등)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가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체로 한 서비스에서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된다.
KT 초고속인터넷은 2009년 9월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42%대까지로 하락, 방통위는 이번에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2G 및 3G)의 시장점유율은 55.5%로 50%를 넘어서 이번에 새롭게 이용약관 인가대상에 포함됐다.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되면 요금제 변경시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인가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제약이 따른다. 또 종전보다 신속하게 새 상품을 출시할 수 없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시사업자` 고시개정안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연간 800억원 정도의 접속료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3G 직접 접속이 허용되는 KT와 LG텔레콤은 각각 600억원과 2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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