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조정권 `KT 초고속인터넷 자유·SKT 3G 구속`

방통위, 이용약관 인가대상 조정 결정
이용약관 인가대상은 요금인상시 방통위 인가받아야
  • 등록 2009-12-18 오전 8:00:00

    수정 2009-12-18 오전 8:00:0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앞으로 KT(030200)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새로 출시할 땐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SK텔레콤(017670)는 3세대(G) 이동통신 상품을 새롭게 만들 땐 정부의 요금인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지정은 시장지배력을 갖춘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횡포(가격인상 등)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가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체로 한 서비스에서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된다.

KT 초고속인터넷은 2009년 9월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42%대까지로 하락, 방통위는 이번에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2G 및 3G)의 시장점유율은 55.5%로 50%를 넘어서 이번에 새롭게 이용약관 인가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경우, 2G 시장과 3G 시장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3G 시장점유율 마저 53.8%(2008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되면 요금제 변경시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인가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제약이 따른다. 또 종전보다 신속하게 새 상품을 출시할 수 없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시사업자` 고시개정안도 의결했다.

시내전화에서는 KT를, 2G 및 3G를 포함한 이동통신 역무에서는 SK텔레콤을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한 것. 이에따라 통신사간 접속료 산정시 SK텔레콤은 지금까지와 달리 금전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받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연간 800억원 정도의 접속료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3G 직접 접속이 허용되는 KT와 LG텔레콤은 각각 600억원과 2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전망했다.

▶ 관련기사 ◀
☞(VOD)오늘의 미인주, KT와 아시아나항공
☞KT, 대학생 해외로밍 SMS문자 40건 무료
☞NTT도코모, KT EB전량 ADR로 교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