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남성의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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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원고 A씨가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82년생인 B씨는 2021년 10월 12일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B씨는 접종 약 1개월 뒤인 11월 18일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했고, 12월 21일 사망했다.
B씨의 아버지 A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증상 발생시기(접종 약 1주 후)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다. 아들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과 그에 따른 사망은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B씨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따르면, 발병 전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경추통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만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접종 1주일 후 두통을 느꼈으나 당시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악화된 시점은 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났다”며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지주막하출혈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2021년 11월 18일 B씨의 혈압은 140/100mmHg, 총 콜레스테롤은 257mg/dl로, 각각 정상 수치인 120/80mmHg 미만, 220mg/dl 이하를 초과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된 이후 뇌출혈 발병률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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