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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2012년 3월 의료용 생체재료 개발·생산 벤처기업인 B사의 감사로 취임했다. B사는 2014년 12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시 감사로 재직 중이던 A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A씨는 2년 이상 재임한 후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행사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였다.
쟁점은 A씨의 감사 재임 기간이었다. A씨는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이 감사로 재선임됐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2018년 3월 A씨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밝혔을 때 B사는 A씨가 2년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2심에서도 A씨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설령 A씨가 2015년 3월 정기주총에서 감사로 재선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퇴임에 해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며 “피고 B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되므로, 원고 A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사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는 원심판단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의 주식 발행과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