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류 없어도 예방 계획 有" 건보공단, 환수처분 부당

건보공단, 현장조사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요양원 측 "법률상 근거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
재판부 "계획서 작성은 사후검증 증빙자료 불과"
  • 등록 2024-01-21 오전 9:12:53

    수정 2024-01-21 오전 9:12:5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요양원이 격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A재단 측에 내린 약 988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약 1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988만여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

A재단 측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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