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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단이 A재단 측에 내린 약 988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약 1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988만여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