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논란에…석유유통협회, 금연구역 지정 건의

“국민건강증진법상 포함되도록 법 개정해야”
  • 등록 2023-05-30 오전 6:00:00

    수정 2023-05-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며 흡연하는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최근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제보자 A 씨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 B 씨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겼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

협회는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및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현장 규제개선 과제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은 영상 캡처 화면.(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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