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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일 북한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남한 뒤 북한 선원 2명이 대한민국 해군에게 붙잡힙니다. 이들은 5일 뒤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죠. 이를 두고 ‘자의냐 타의냐’ 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는 정상적인 귀순이 아닌 도주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선원들은 김책항에서 북한에 붙잡힌 선원 1명과 함께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서 월남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들이 벌인 흉악범죄와 경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선원들에게 북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도 강제북송 의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강제북송 금지에 대한 입법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같은 당 소속 홍일표 의원은 같은 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라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 인정 심문과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