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서울에서 파티를 열어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에서 각각 2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