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 등록 2019-05-15 오전 12:05:14

    수정 2019-05-15 오전 12:05:14

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서울에서 파티를 열어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에서 각각 2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구속영장에, 승리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을 매수한 혐의도 적시했다. 이들은 또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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