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월세입자 투자풀 법령 입법예고

부동산·SOC 등 실물자산 투자의 개인투자자 접근성↑
11월1일까지 입법예고…연내 국회제출·시행령 개정 추진
  • 등록 2016-09-22 오전 6:00:00

    수정 2016-09-22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상반기 금융당국이 내놓은 펀드상품혁신방안과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SOC) 등 인프라 및 선박, 항공기 등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의 시행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올해 중 자본시장법 국회제출과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부동산·SOC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해 대출 방식의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해 운용상 제약을 완화한다.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등의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펀드의 이익 분배구조 차등화도 허용했다. 증자요건과 절차도 합리화하고 공시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그동안 가입기간이 길고 환매가 금지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 위주로 구성된 실물펀드 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한 재간접펀드 운용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한데 모아 풀(Pool)을 구성해 펀드로 운용하는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입자격을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로 정하고 관리주체와 투자구조에 관한 기준도 정했다. 또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사례를 참고해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재조치 개선 등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모두 입법예고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남은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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