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게임중독법, 부정적 인식 바꾸려면?

[게임도 예술이다]③'게임=해악' 인식 여전
'수출 효자 산업'만 내세우지 말고
'대중문화로 진화' 장점 알려라
  • 등록 2014-07-18 오전 3:44:10

    수정 2014-07-18 오전 6:59:31

[이데일리 이유미 김상윤 기자] 지난달 21일에 발생한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게임이 직접 지목되고 있다.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당사자인 임모 병장은 고등학교 시절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한 방송사에 출연해 “임 병장의 사생활은 잘 모르나 평소 게임에 중독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는 “모든 문제 원인을 게임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회적 편견과 언론의 과도한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식’ 편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력 사건이나 아이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아버지 사건 등이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받는다.

게임이 예술 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씩 주목받고 해외에선 문화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게임을 ‘해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게임은 ‘나쁜 것’? 뚜렷한 연구 결과 없어

게임의 중독성은 ‘게임 성악설’의 원형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게임 중독 연구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게 아니다. 과거 미국, 중국 등에서도 중독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게임의 중독성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규제도 철회했다.

미국 정신의학학회는 인터넷 게임을 공식적인 정신장애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추가 연구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엘리아스 아부자우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인터넷과 게임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터넷이나 게임 문제에 대한 진단 기준 및 현상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은 없다”며 “치료 방법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터넷이나 게임 문제를 병이나 장애로 단정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영식 중앙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30·40대에서 나타나는 알코올이나 도박중독과는 달리 인터넷 게임 문제는 가상세계를 동경하는 10대에서 보이지만 30대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다”며 “게임 문제라며 병원을 찾아오는 소아·청소년들을 수년간 살펴보면 순수하게 게임의 문제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폭력적인 게임을 통해 개인의 폭력성도 높아진다는 연관성도 뚜렷하게 나온 결과는 없다. 단순히 ’게임을 통해 총을 쏘고 폭력을 행사하니 현실에서도 이를 따라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과거 영화의 폭력 장면을 보고 따라 한다는 단순한 논리와 비슷하다.

스웨덴 정부 산하기구는 지난 2011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게임 접속과 청소년 폭력성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학자들도 2012년 ’파괴 충동과 비디오 게임의 관계성‘, ’현실의 폭력‘ 등을 통해 게임과 청소년 폭력성에 대한 연관성을 부정했다.



게임 인식 변화를 위한 과제는

게임업계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게임 규제에 대한 반대논리로 산업으로서의 기여도를 강조했다. ‘게임=수출효자’라는 이유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게임을 문화와 예술, 순기능적인 부분을 인식하듯 국내에서도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은 이미 예술영역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데 업계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을 활용한 음악 콘서트나 게임 배경을 이용한 소설 등 다양한 문화로 재탄생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이제는 게임사들이 문화기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게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연구, 조사 및 실증자료 등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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