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한맥사태]⑤다시 사고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파생상품 거래한도 준수 실태, 금감원 검사 받게끔
결제불이행시, 공동기금보다 거래소 적립금부터 쓴다
실수 주문 원천 차단..명백한 착오거래는 거래소 직권 구제
  • 등록 2014-06-20 오전 7:00:25

    수정 2014-06-20 오전 8:14:5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번 한맥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쳤다. 소잃고 외양간마저 잃기보단 이번 기회에 ‘제2의 한맥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보면 우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내규로 규제하는 거래한도 기준을 감독규정으로 강화키로 했다.

파생상품 위탁거래는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 한도를 예탁총액의 5배 이내로 정하고 있고 자기거래는 증권사 거래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를 감독규정으로 규제하면 업계 자율이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규제될 수 있으리란 설명이다.

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거래소 회원사들이 갹출한 공동기금을 먼저 투입하지 않고 거래소의 결제적립금부터 쓰도록 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청산소에서 하는 글로벌 기준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직전 체결가격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적 상·하한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너무 비싸게 사거나 너무 싸게 파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실수 주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비정상적인 주문으로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상손실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거래 패턴이나 호가 등을 분석해 일시적인 착오거래가 명백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구제를 할 수 있게끔 했다. 기존에는 거래 상대방이 합의할 때에 한해 손실을 구제하는 ‘합의구제’ 방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제도를 활용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구제결정도 불가피하게 마감 시간을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날 장 개시 전까지 구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기사 ◀
☞ [다시보는 한맥사태]①한맥證,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 [다시보는 한맥사태]②"규정만 따진 당국..증권판 세월호 사태"
☞ [다시보는 한맥사태]③"누가 당국자라도 규정대로 했을것"
☞ [다시보는 한맥사태]④단한번 실수에 파산이라니..거래소 책임도 커
☞ [다시보는 한맥사태]⑥"거래소 직권 구제, 국제신인도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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