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보면 우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내규로 규제하는 거래한도 기준을 감독규정으로 강화키로 했다.
파생상품 위탁거래는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 한도를 예탁총액의 5배 이내로 정하고 있고 자기거래는 증권사 거래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를 감독규정으로 규제하면 업계 자율이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규제될 수 있으리란 설명이다.
직전 체결가격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적 상·하한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너무 비싸게 사거나 너무 싸게 파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실수 주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구제결정도 불가피하게 마감 시간을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날 장 개시 전까지 구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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