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RO의 실체와 지난해 5월 모임에서 녹취된 이 의원의 발언 등을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RO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RO가 국가기간시설이나 군사시설 파괴활동을 논의하고 무기탈취 등 무장방법까지 거론한 것은 내란을 모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진당이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데도 사법부를 험악하게 비난하는 것은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통진당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교훈은 종북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도 북한을 추종했다고 솔직히 밝히고 국민과 사법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