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독점 소송서 램버스에 승소(상보)

샌프란시스코 법원, 불법공모 인정 안해
"인텔과의 거래 방해한 정황도 없어"
  • 등록 2011-11-17 오전 4:39:56

    수정 2011-11-17 오전 4:39:56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하이닉스반도체(000660)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가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승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스시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두 회사를 상대로 "이들 기업들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램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 공모를 했다"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3대 9의 표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램버스는 자사 반도체 메모리칩 RD램과 관련해 하이닉스와 MT를 상대로 129억 달러규모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램버스는 이들 두 업체의 불법 공모만 아니었으면 로열티 수입만 39억5000만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주장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됐다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피해액의 3배로 배상받을 수 있었다.

또 법원은 램버스가 "두 회사의 방해로 인텔이 D램 고속화 기술인 RD램 기술 특허 대신에 경쟁 기술인 DDR을 채택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두 회사가 의도적으로 공모해 램버스와 인텔사간의 사업관계를 방해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램버스 주가는 개장전 거래에서 전일대비 1.8% 상승했지만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반대로 마이크론 주가는 6.4%나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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