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반복위반 통신사..`과징금 높여야`

방통위, KT·SKT·LGT 등 21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회계규정 위반시 500억 이득..과태료는 1천만원 뿐`
  • 등록 2010-02-15 오후 12:00:30

    수정 2010-02-15 오후 12:00:30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옛 KTF·LG텔레콤(032640)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회계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1000만원 이하로 회계규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 극히 작아, 과징금으로 벌칙규정을 높이고 금액도 상향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검증,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2008년도 회계자료 검증결과 이들은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을 회계규정과 달리 임의로 분류, 추후 접속료 산정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했다. 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사 이득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1000억원 정도의 회계규정 위반시 접속료 수익에서 400억∼500억원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현재 규정상 과태료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상습적으로 회계규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유혹이 생기는 것.

실제로 이번에 각 사별 과태료 규모는 SK텔레콤 1000만원, KT 700만원, 옛 KTF 700만원, LG텔레콤 300만원 등에 불과하다.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은 "매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며, 설령 고의가 아니라면 해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위반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주파수할당 및 재허가시 법 이행여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균 위원도 "통신사는 회계처리를 변칙으로 하면 금전이익이 생긴다"면서 "얻어질 금전이득을 계산해 공표하면 벌칙의 의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회계규정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해 실제 통신사 이득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전년대비 위반 건수도 업체당 6건씩 줄었다"면서도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이며, 국회 통과시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3 이내로 올라가 실효성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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