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내수침체…서비스산업 활성화로 극복해야"

한경협, '30대 규제개선 과제' 정부에 건의
대형마트 규제, 공유숙박업 등 개선해야
  • 등록 2024-09-30 오전 6:00:00

    수정 2024-09-30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침체 극복 방안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경협)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로 독채 전체 렌트는 불법이며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이 저해되며 다양한 숙박수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하여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 간의 의무휴업과 야간 영업시간 제한(24시~오전10시)을 적용받고 있으며 동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규제 시행이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대형마트 매출을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로 전이시키려는 입법목적은 실현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 가중 및 온라인 유통의 규모만 확대된 상황이다.

한경협은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조항을 지자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e커머스로부터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현행 관련 법규상 가명처리(모자이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EU의 경우는 원본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소비자 사전 고지, 합리적인 보호장치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데이터 유출 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한경협은 과거 면세점 수익이 증가하며 일종의 징벌 성격의 과세를 도입한 과거와 달리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적자 상황을 기록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면세사업 규모가 큰 국가들은 면적당 혹은 점포당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전망이며 실버산업 규모도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설 내 혈당 측정, 일반의약품 제공, 상처 소독 등을 비롯한 간단한 처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경협은 “노인복지주택 직원배치 기준에 간호사를 포함하고, 내부 건강 관리시설에서 수행 가능한 건강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영화업계에선 최근 중소제작사 간 통·폐합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면서 다수의 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게 되어 한국영화에 대한 VC(벤처캐피탈)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개봉 지연 및 투자가 막힌 영화들이 60편 이상 적체되어 영화산업의 자금 경색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경협은 “투자-회수-재투자의 자금순환이 원만해질 때까지 3~4년간 한시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벤처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많이 뒤처져 있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책이 필요하지만 2011년 최초 발의됐던 기본법은 매 회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표류된 상황이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비전하에 지속·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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