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에선 1948년 5월 제헌 국회를 구성하는 첫 총선 때부터 시행했다. 중간에 1973년 제9대부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다시 소선거구제가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로지 1등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수대표제`로도 불리는 소선거구제는 2·3위 득표는 사표가 되는 ‘승자 독식’ 방식으로,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화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소선거구제에선 거대 양당 체제가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제에서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심리`가 생기는데, 그 결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가 쏠리면서 군소정당의 후보는 선택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물론 소선거구제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선거 비용이 절약됨은 물론, 출마 후보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소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되,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의석수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득표의 비례성을 반영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꾸준히 거론된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해 일정한 득표수를 차지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두는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인 석패율제 모두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건은, 선거철마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선거만 끝나면 조용해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정치권의 결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