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가석방은 일반인과 달리 기업인에게만 주는 특혜가 아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前) LIG넥스원 부회장 등 몇 명에 불과하다. 우리 국가기관의 법집행에 대해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정서가 팽배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죄를 더 무겁게 묻는 ‘유전중죄’(有錢重罪)는 더 심각한 문제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일반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기업인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가석방 대상에서조차 배제하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지금 우리경제는 내수 부진에 중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이 경기침체에 빠져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을 만큼 심각하다. 이처럼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총수가 수감된 기업들은 장기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 가석방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