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체휴일제와 정년연장의 전제조건

  • 등록 2013-04-24 오전 7:00:00

    수정 2013-04-24 오전 9:08:12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실시될 모양이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른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한다는 것이다. 명절인 설과 추석에 대해서도 아예 나흘 동안 쉬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조만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다. 휴식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과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면 공휴일이 연평균 2~3일 늘어나게 된다니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평소 업무에 얽매인 직장인들은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생산활동의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경우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선진국과 달리 대체로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자 정년연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그 이듬해부터 적용되도록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임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년 연장과 대체휴일제 도입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정년연장 문제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확실히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만 기업경영의 애로를 막을 수 있고, 전방위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도 국내 공휴일이 외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면서도 소득수준이 3만~4만 달러에 이르는 선진국보다 더 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선진국보다 많은 공휴일 수를 재조정하고 대체휴일제 시행 역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 관련기사 ◀ ☞ '억울한 공휴일 보상받는다'.. 대체휴일제 몇번 쉴까 ☞ 경총 "대체휴일제 되면 경영악화와 사회양극화 초래" ☞ '대체휴일제' 입법화 국회 첫 관문 통과(상보) ☞ 안행위 소위, 대체휴일제 도입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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