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반독점 소송서 승소

샌프란시스코 법원, 불법공모 인정 안해
  • 등록 2011-11-17 오전 4:28:40

    수정 2011-11-17 오전 4:28:40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하이닉스반도체(000660)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가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승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스시코 주법원은 램버스가 두 회사를 상대로 "이들 기업들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램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 공모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램버스는 자사 반도체 메모리칩 RD램과 관련해 하이닉스와 MT를 상대로 129억 달러규모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램버스는 이들 두 업체가 자사에 43억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승소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피해액의 3배로 배상받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 관련기사 ◀
☞[마켓in]하이닉스 등급 오른다..시장은 이미 반영중
☞[마켓in]하이닉스 등급 오른다..시장은 이미 반영중
☞[마켓in]한신평, 하이닉스 등급 상향 검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복귀 서예지, 명동서 포착
  • 57세..미모 깜짝
  • 한강의 기적
  • 홀인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