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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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용히 좀 해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PC방에서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다행히 당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하며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밝힌 B씨는 “나보다 체급이 작아서 바로 흉기 든 손목 잡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잡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며 “여러 차례 목과 복부를 찔렀는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는 귀 뒤쪽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