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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해 실패했다.
A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쥐약을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쥐약 전달 행위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며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