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징역형' 감형된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 "쥐약은 일반인들이 겁 먹을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쥐약 전달 '미수'에 그친 점도 고려
  • 등록 2022-07-22 오전 5:59:03

    수정 2022-07-22 오전 5:59:0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 명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쥐약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다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해 실패했다.

A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쥐약을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쥐약이 든 택배 내용물은 경호관에 의해 발각돼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조롱이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며 쥐약을 보낸 행동이 정치적 조롱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재판 과정에서 “(쥐약 전달 행위는) 정치적 퍼포먼스”라며 “해악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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