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부터 사람을 뽑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여러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될뿐더러 이견을 좁히기도 어렵다. 인터넷은행은 국내 최초여서 타깃 고객을 누구로 할지, 기존 은행들과 수수료 경쟁은 어느 정도로 할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KT(030200)나 카카오(035720) 같은 IT 기업이 주도할 수 없는 처지다. 은산분리 규제로 의결권 기준으로 주식이 4% (비의결권 포함 10%)밖에 없는 탓이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세기통신 꼴이 될까 걱정이 나온다. 1994년 설립된 신세기통신은 포철과 코오롱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부채비율도 4000%를 넘어서면서 1999년 SK텔레콤으로 1대 주주가 바뀌고 2002년 SK텔레콤에 흡수합병 당했다. 당시 포철과 코오롱은 마케팅 전략은 물론 작게는 임원 사무실 규모까지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bank 준비법인’과 ‘한국카카오주식회사’를 만들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두 법인모두 직원이 70~80명 수준인데, 절반가량이 각각 KT와 카카오에서 이직했다. 준비법인 대표 역시 KT의 안효조 상무와 카카오 윤호영 부사장이 각각 단독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케이뱅크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존 모바일 뱅킹 시스템과 유사하게 하는가, 좀 더 가볍고 능동적인 것으로 가져가는 가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카카오뱅크는 KB국민은행 등 주주들의 관심이 적어지는 상황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김용태 의원(새누리)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계없이 산업자본의 참여를 50%까지 허용하면서도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를 전면금지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케이뱅크 돈이 KT그룹으로 흘러갈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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