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住춧돌]전세집 얻어 사는 29살 직장인, 무주택자일까요?

  • 등록 2016-05-22 오전 7:30:00

    수정 2016-05-22 오전 7:3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뒤, 그대로 서울에 있는 모 회사에 취직한 29세 A씨. 전셋집을 얻어 3년째 사는 그는 치솟는 전셋값에 최근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하고자 했던 그는 자신이 무주택자 기간을 본가에서 서울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3년으로 입력했다가 잘못 기재했다는 고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은 무주택자였던 기간이 없다고 나온 것이다.

A씨가 무주택자 기간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A씨의 나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 28세인 A씨는 아직 무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주택기간이 계산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이 만 1년 미만이면 2점을 얻고 이 기간이 1년씩 늘어남에 따라 2점씩 늘어나 만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 32점을 얻습니다. 아울러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최고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17점을 얻어 총 84점 만점입니다.

가점이 많으면 경쟁률이 높은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커지고 특히 공영주택에서는 가점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1순위 가입자가 1169만 263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집을 마련해주려고 만든 제도이지요. 그렇다 보니 만 30세 이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만 30세가 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만약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A씨는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물론 이때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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