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장인 홍 모씨(29)는 며칠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카드사에 날라온 대금명세서를 살펴봤더니 지난 5월 신혼여행지로 갔던 태국에서 금액이 청구돼 온 것. 그러나 홍 씨가 신혼여행을 간 것은 벌써 수개월 전이었다. 부랴부랴 카드사에 전화한 홍 씨는 신혼여행지에서 자신의 카드가 불법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해외사용을 일시정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국내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홍 씨와 같이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돼 입은 피해가 올 상반기만 65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피해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인도가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으로 뒤를 따랐다.
이같은 피해는 단순분실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을 노린 범죄에서도 비롯됐다.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카드 비밀정보를 빼낸다거나, 경찰인 척 접근해서 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카드분실센터 번호를 꼭 확인하고 결제 시 문자(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해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 카드 뒷면 서명을 하는 것 역시 향후 피해액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 인 경우 분실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