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최근 중국정부는 석탄사용을 축소하는 공해방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주요 내용은 ▲중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비중 축소 ▲저급석탄의 생산 및 수입 금지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및 청정석탄 사용 확대 등이다. 이번 법안은 중국정부의 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법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
중국은 동부연안의 주요 대도시들이 스모그문제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서 각종 대책을 도시별로 발표해왔다. 이번 법안은 다음달까지 초안에 대한 여론을 확인한 후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안에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개최되는 파리 기후변화회의에서 중국의 탄소배출 감소 계획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포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 수준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2012년에 마감된 뒤 새로운 국제적인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미국과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발전소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한데 이어 중국까지 공해방지법 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에서의 2기 교토의정서에 대한 합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는 타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수요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의 목표가 탄소배출 저감이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해방지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0GW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이 40~50GW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의 경우도 연간 약 5~10기 수준의 신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정부에게 재생에너지 설치확대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면 해외 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중국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의 저탄소에너지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글로벌 전체로 확산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시장의 수요를 유발할 것이 명백하다.
저탄소 정책의 최대 수혜주는 석탄가격 하향안정화와 원전증설로 인한 연료비 감소로 전기료 인상 없이도 실적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015760)이다. 또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로 국내외 원전시장의 확대는 원전관련주의 실적과 주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전기술(052690) 우진(105840) 등이 이에 해당된다. 탄소배출거래제 실시로 미국 풍략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동국S&C(100130) 역시 수혜주로 꼽을 수 있다.
▶ 관련기사 ◀☞한전 "자기주식·여유부지 매각 추진중"☞中 석탄 사용 줄인다는데..수혜 종목은?☞[주간추천주]신한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