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착오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앞으로 규정을 개선해야 할 문제지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착오거래 사고 당시 거래소가 구제신청 마감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한맥투자증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진 구제신청만 받겠다는 것도 모두 현행 법규정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착오거래임을 인정한 사고 다음 날 외국계 헤지펀드에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업무규정에 따르면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대한 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급박하게 돌아갔던 사고 당일에는 명백한 착오거래였는지, 거래조작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부당거래였는지조차 불명확했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며 “시스템이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해당 증권사의 과실로부터 손실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해당 증권사가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외국계 헤지펀드로 유출된 ‘국부’를 되찾아오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이익금을 돌려 달라고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은 이달 9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임원 업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무효를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결제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임원 직무집행정지도 신중한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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