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한맥사태]③"누가 당국자라도 규정대로 했을것"

거래소 "사고 당일엔 착오거래였는지 알기 어려워..규정대로 할 수밖에"
금융위 "착오 계약도 시장거래..외국계 펀드에 결제금 지급할 의무 있다"
  • 등록 2014-06-20 오전 7:00:15

    수정 2014-06-20 오전 8:13:39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한맥투자증권의 착오거래 사태 당시 누가 당국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규정에 따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설명한다.

당시 착오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앞으로 규정을 개선해야 할 문제지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착오거래 사고 당시 거래소가 구제신청 마감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한맥투자증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진 구제신청만 받겠다는 것도 모두 현행 법규정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착오거래임을 인정한 사고 다음 날 외국계 헤지펀드에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업무규정에 따르면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대한 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대금을 거래소 적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결제한 것도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투입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399조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선 거래소 적립금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엄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을 무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급박하게 돌아갔던 사고 당일에는 명백한 착오거래였는지, 거래조작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부당거래였는지조차 불명확했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며 “시스템이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해당 증권사의 과실로부터 손실이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해당 증권사가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외국계 헤지펀드로 유출된 ‘국부’를 되찾아오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이익금을 돌려 달라고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들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할수도 있겠지만, 증권사의 착오로 인한 계약이라도 시장에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나설 만한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은 이달 9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임원 업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무효를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결제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임원 직무집행정지도 신중한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관련기사 ◀
☞ [다시보는 한맥사태]①한맥證,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 [다시보는 한맥사태]②"규정만 따진 당국..증권판 세월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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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보는 한맥사태]⑤다시 사고나면 해결할 수 있을까
☞ [다시보는 한맥사태]⑥"거래소 직권 구제, 국제신인도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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