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우려 때문에?…담배규제 1년째 '낮잠'

작년 9월 입법예고한 규제법안 1년째 부처간 협의
담뱃세 1년에 7조원 달해..세수감소 우려로 반대 지적
2005년 비준 담배규제 국제협약 위반..국제사회 신뢰문제
  • 등록 2013-12-05 오전 7:00:00

    수정 2013-12-05 오전 7: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흡연 경고 그림 부착, 담배 성분 공개, 담배회사의 후원 금지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1년 넘게 답보상태다. 기재부는 표면적으로 담배사업법과의 이중 규제를 문제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담배 판매가 줄어들 경우 발생할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 규제강화안, 기재부 반대로 1년째 지지부진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담고 있다.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부착, △‘라이트’ 등의 오도문구 사용 금지, △담배회사의 후원금지, △담배 성분 공개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첫 단계인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부처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부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재부가 이중규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의 담뱃갑의 경고문구나 성분 공개 등 조항이 현행 담배사업법과 중복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담배회사 후원 금지도 기업의 기부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흡연율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 붙는 세금은 1549.77원이다.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걷어들이는 조세 총액은 7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가장 강력한 담배 규제인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가능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증진법 개정 지연 국제협약 위반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보건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비준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FCTC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사안이다.

건강증진재단 관계자는 “FCTC는 담뱃갑의 최소 30에서 50%까지 경고그림으로 채우길 권고하고 있으며, 담배회사의 포괄적 후원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금연단체들은 정부의 금연정책 의지가 실종된 때문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부처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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