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과 450억 원 불법송금을 받은 김원홍 씨(최 회장 형제 재산관리인, SK해운 고문) 간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최 회장은 “나는 (불법송금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안 알아 준다”고 호소했지만, 김 전 대표는 최 회장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별도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김원홍 씨에게 450억 원을 실제로 건넨 사람이다.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보다는 김 전 대표의 증언에 상당한 신뢰를 보였지만, 그 역시 자신의 진술에 따라 자신에 대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는 점에서 객관성 논란도 제기된다.
최 회장 “펀드는 김원홍과 김준홍이 닦달..김준홍 ”변호인 때문에 허위 진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어제(9일) 열린 공판에서 김준홍 전 대표는 SK텔레콤(017670) 등 계열사들이 베넥스가 만든 펀드에 투자하고 정식 펀드가 결성되기 전에 선입금 된 돈 중 450억 원이 불법송금되는 과정에 최 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듯한 증언을 쏟아냈다.
김 전 대표는 “(최 회장을 만난 2008년) 10월 27일 당일인지, 텔레콤에게 (선지급을) 말했다고 최 회장님이 문자를 주신 일이 있다”면서, 2010년 세무조사 때 뒤늦게 450억 송금 사실을 안 최 회장이 자신을 타박했다는 과거 본인 증언에 대해서도 “최 회장 변호인이 그런 논리를 만들어 전달해 허위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최 회장은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대표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불법송금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지만, 김 전 대표는 최 회장이 애당초 개인재산 증식을 위한 불법송금을 염두에 두고 펀드 출자와 선지급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셈이다.
녹취파일 재생되면 진실 드러날까
재판부는 내일(11일) 공판장에서 최 회장과 김원홍 씨 간 녹취파일을 직접 재생하면서 진실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또한 김 전 대표에게 공개하지 않은 모든 내용을 정리해 (다음 기일까지) 접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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