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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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변론서를 말한다. 이맹희씨 등이 제기한 상속된 차명 주식의 반환 요청에 대한 이 회장 측의 공식적인 반박 내용을 담게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병철 창업자의 사후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다.
또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실명전환 당시 이를 공시했다는 점에서 이씨 등이 3년 전에 이미 차명주식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라 개인 간의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7일 "(유산은) 선대 회장 때 다 분재(分財)가 됐다. 삼성이 너무 크다보니 욕심이 나는 것"이라면서, 이씨 등 형제들과 합의하지 않고 법정에서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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