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 골프장 예약 및 금품수수한 경찰서장 해임…法 "적법"

경찰서장 A씨 "오래된 친분 관계" 항변
法 "직무 관련성 인정"
  • 등록 2024-08-04 오전 9:00:00

    수정 2024-08-04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관할지역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회원가 골프장 예약 혜택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인천 지역의 한 경찰서장을 지낸 A씨가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5월 기각했다.

A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골프 클럽 대표 B씨를 통해 비회원이었음에도 회원가로 골프장을 예약했다.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이는 8만원이었다.

그해 12월 A씨 관할 경찰서는 골프클럽 감사인 C씨가 운전 중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 개시 며칠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2월 또 다시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A씨 골프클럽을 이용해 차액 11만5000원을 수수했다. 같은 날 골프클럽 탈의실에서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2022년 4월 A씨가 ‘2건의 부킹 편의를 제공받고 합계 119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듬해 1월 원고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원 선고했으나, A씨가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해 2심에서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는 진행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뇌물수수를 징계사유로 2023년 5월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회원가 대우 상당의 이익과 상품권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자신이 한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와 영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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